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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자율주행자동차 변호사] 김경환 변호사, 대힌민국과학기술법학회 학술대회서 ‘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문재’로 발제 및 토론 대박이네
    카테고리 없음 2020. 3. 3. 16: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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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법무 법인 밍후 변호사]김경환(법무 법인 밍후 대표 변호사는 2017년 9월 291성균관대에서 열린<대한민국 과학 기술 법 학회 2017년 연차 학술 대회>에서 '자율 주행 자동차의 법적 문제'를 주제로 연설하고 이와 관련이 깊은 토론을 진행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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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김 변호사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조만간 상용화돼 이를 막을 수 없다. 그래서 이에 대한 경제적, 사회적 변화에 대응해야 하고 법적, 제도적 준비를 가장 최근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 최근 차간거리제어기능(ASCC), 차선이 가면방지(LKAS) 등 자율주행 기능을 하나 갖춘 모델이 출시됐습니다. 곧 완전한 자율주행차가 시장에 등장합니다. 자율주행 자동차가 대중화되면 우리는 이동의 new 패러다임을 맞이합니다. 하지만 그 전에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지적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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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난해 2월 국토 교통부가 자율 주행 자동차 시험 운행에 필요한 '자율 주행 자동차의 안전 운행의 요건 및 시험 운행 등에 관한 규정'을 신설하는 자동차 관리 법 시행 규칙을 개정하면서 자율 주행 차 시험 주행이 가능하게 됬 슴니다. 완성차를 비롯한 대학, IT·중견기업들이 자율주행자동차를 개발해 시범주행을 하고 있지만 아직 시험단계에 불과합니다. 김 변호사는 발표를 통해 한국 정부와 미국의 자율주행자동차 입법 현황을 소개하고, 국내에서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기 전에 준비해야 할 법적 과제 등을 제안했습니다.김경환 변호사, fn 자율주행차 포럼 토론 김경환 대표변호사, 국제융합기술 심포지엄에서 '자율주행과 법적·윤리적 이슈' 주제 발표 김경환 대표변호사, 방통위 '자율주행차 관련 개인·위치정보 보호제도 개선 연구반 연구위원' 위촉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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